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설치 목표비율 설정 및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권고, 보건복지부 불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설치 목표비율 설정 및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권고, 보건복지부 불수용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2-09-22 조회 : 2697

 

·공립 장기요양기관 설치 목표비율 설정 및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권고, 보건복지부 불수용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제도 마련 권고는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노인돌봄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2412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하여야 하는 목표비율(이하 ·공립 기관 목표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요양보호사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노인돌봄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공립 기관 목표비율설정 및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관련

- ‘·공립 기관의 목표비율을 설정하기보다는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공립 기관이 없는 시··구에 해당 기관 설치를 우선 지원하고,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내실화를 통해 민간시설의 품질 제고를 도모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지 않고 보험수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제도 마련 관련

- 대체인력 지원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바, 사회서비스원 및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꾸준히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298일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의 국·공립 기관 목표비율 설정 및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관한 권고는 불수용,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제도 마련 권고는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노인에게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균등한 서비스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돌봄노동의 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에게 합리적 임금 수준과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요구된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가 국·공립 기관 목표비율 설정,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등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것이다. 


인권위는 노인돌봄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권고사항에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의견을 회신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향후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대를 적극 반영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