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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압수 수색 장면 언론 제공 시 관련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 최소화 권고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2-09-21 조회 : 1791

지방세 체납자 압수수색 장면 언론 제공 시 관련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 최소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921일 서울특별시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지방세 체납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장면을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관련자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측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피해자(체납자의 배우자)의 자택을 수색하면서 당시 잠옷 차림이던 피해자와 주거지 내부를 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유포하지 않겠다던 말과 달리, 해당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하여 뉴스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 측은 지방세징수법35조에 따라 체납자의 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액 약 27,80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자택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고, 기자브리핑 시 관련 조사내용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취재한 언론사에서 해당 영상자료를 뉴스 보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에게 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 측이 피해자의 주거지 수색 과정을 촬영한 것은 은닉재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15조 제1항 제3의 규정에 따라 그 수집의 당위성이 인정되며, 해당 영상을 방송매체에 제공한 것은 납세의무에 대한 주의 환기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는 체납자가 아닌 체납자의 가족으로, 주거지 수색 당시 피해자가 재산 은닉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는 공인이 아니라는 점,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지인 등은 모자이크 처리된 피해자의 형체와 주거지의 형상 등을 통해 충분히 피해자임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영상 제공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 측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잠옷을 갈아입게 하거나 최소한 가택의 형상 등을 피해자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처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다.

 

이를 종합할 때,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지방세 체납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장면을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관련자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및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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