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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폭력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근절 권고, 국방부 대부분 수용
담당부서 : 군인권협력지원과 등록일 : 2022-09-15 조회 : 2651

군대 내 성폭력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근절 권고, 

국방부 대부분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3월 30일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성폭력 사고 예방, 성폭력·성희롱 사건 후속조치, 2차 피해 예방 등과 관련한 사항을 권고한 바 있다. 


□ 주요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복무계획 보고의 복무 중점사항에 ‘인권증진’ 항목을 추가하고, 이 항목에 ‘성폭력 사고 예방활동’ 계획을 포함할 것, 


 ○ 사관학교, 부사관학교 등 초급간부 양성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할 것, 


 ○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전이라도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선변호사는 모두 민간 변호사로 선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 

 

 ○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대관리훈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등에 2차 피해 정의 규정 등을 마련할 것, 


 ○ 개별 정보의 결합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이 유추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소 전까지는 가해자·피해자의 성명, 기타 개인 신상정보를 철저히 익명처리 할 것,


 ○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하여 청원휴가 복귀 시점과 정기인사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청원휴가 기간을 최장 180일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다만, 청원휴가 제도가 성폭력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방치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 등을 권고하였다. 


□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특히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복무계획 보고 시 ‘성폭력 사고예방 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각급 부대장이 주기적으로 부대를 진단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의 청원휴가 기간을 최장 180일까지 허용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청원휴가 기간은 현행 60일을 유지하되 별도의  추가 휴가, 휴직 등을 통해 필요한 휴가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022년 8월 23일,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군대 내 성폭력 사고 예방을 위한 인권위의 권고를 국방부가 폭넓게 수용한 점을 환영하며, 군대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사후 대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한편, 인권위는 일과 중 전화 사용이 어려운 병사들의 인권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카카오톡으로 군인권침해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군인권보호관 채널을 추가하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붙임  카카오톡을 이용한 군인권침해 상담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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