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제7조는 명확성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침해”
- 인권위,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 의견제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8일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등 사건(2017헌바42 등 11건 병합)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은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그리고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제정·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모두 7차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최근까지도 정치권과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로부터 폐지 및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인권위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고,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에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포함하는 등 관련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 헌법재판소는 1990년 4월 2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위헌심판’ (89헌가113)에서, 구(舊)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구성원’, ‘활동’, ‘동조’ 등의 용어가 지나치게 다의적이며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해당 규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한정합헌 결정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결정을 바탕으로 1991년 「국가보안법」 제7조가 개정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이후 계속해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합헌으로 판단해 왔다.
□ 인권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법문의 다의성과 추상성 그리고 적용 범위의 광범성 등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국가의 존립이나 안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이를 처벌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가입한 「자유권규약」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관련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8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더욱 폭넓게 존중될 것을 기대한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