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2-09-13 조회 : 2291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14일 오전 10시 페럼타워 페럼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 이주구금 제도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으나, 보호기간의 상한 규정 미비, 보호 결정 및 보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대응 절차 미비, 보호소 내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 미흡 등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시민사회로부터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보호기간의 상한 규정 미비) 난민 신청자나 재판이 진행 중인 자 등  불가피하게 단기간에 송환이 어려운 자의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보호기간의 상한 규정이 없어 보호소에 장기간 구금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보호결정 및 보호과정에서 인권침해 대응) 보호 결정 및 보호소 내 생활, 출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보호외국인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 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보호과정에서 취약계층 고려 미흡) 미성년인 아동을 보호조치 하거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외국인을 9개월 이상 보호하면서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없는 보호소 운영실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이번 심포지엄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구금 제도와 관련한 국제기준 및 해외 선진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주구금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이번 심포지엄의 제1부는 ‘이주구금의 절차 및 상한’을 주제로 진행되며, △김세진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가 ‘한국의 현행 이주구금제도’에 대하여, △독일 난민법률클리닉 이사회의 크리스토프 쾨니히(Christoph König)와 비앙카 수크로프 박사(Dr. Bianca Sukrow)가 ‘독일의 이주구금 - 구금 개시 및 연장 절차’에 대하여, △랴오신이(Liao Xin-yi) 대만인권협회 국제문제조정관이 ‘대만의 이주구금 - 장기구금 위헌 결정 이후 대만의 구금 현황’에 대하여 발제합니다.


□ 제2부는 ‘이주구금의 제한 및 대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취약계층과 한국의 이주구금’에 대하여, △마르타 존코 (Marta Gionco) 미등록이주민국제협력플랫폼(PICUM) 홍보기획담당관이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구금의 제한’에 대하여, △ 민 야마다 박(Min Yamada Park) 국제구금연맹(IDC) 아시아태평양프로그램책임관이 ‘구금대안에 대한 국제기준 및 사례’에 대하여 발제합니다. 


□ 발제가 끝난 후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와 법제도 개선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입니다.  


□ 향후 인권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주구금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붙임  심포지엄 안내 웹자보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