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립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
자격 제한 개선 권고, 피진정대학교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종립학교가 행정직원 및 종교와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게 될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9월 11일과 2021년 9월 28일 각각 A대학교 총장, B대학교 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A대학교 총장에게, A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8조 및 「학칙」 제75조를 개정하여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 B대학교 총장에게,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위 취지에 맞게 B대학교 「강사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임용자격)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위 권고에 대하여, A대학교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현재 신규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B대학교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교원 임용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8월 9일 A대학교와 B대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진정대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종립학교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권고 수용 건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