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의견표명
-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8월 30일 ○○시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사업 내용을 점검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추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시 명의로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협조문’(이하 ‘협조문’)을 법무부 출입국 대행기관인 ‘○○○○ 행정사합동사무소’(이하 ‘행정사’)에 발송하였는데, 협조문에 명시된 사업은 혼인 목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 유학생 여성을 국제결혼의 대상으로 삼은 차별적 시책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행정사 대표가 지역 농촌총각과 △△△ 유학생 여성 간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였기에, 인구증가 시책을 담은 ○○시 명의의 협조문을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행정사 측에서 ○○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협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사실을 진정인 측의 문제제기로 알게 되었고, 이를 확인했을 때는 관련 협조문이 인터넷에서 삭제된 상태였으며, 진정인 측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후 사업추진 검토를 중단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행정사 대표와 협조문을 주고받 은 사실은 인정되나, 인터넷에 게시된 협조문은 피진정인이 작성한 내용을 행정사 대표가 임의로 수정한 것이며 게시 기간이 짧고 문제제기 이후 게시물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조문 게시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협조문을 주고받은 사실로 인해 불리한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진정을 각하하였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 유학생 등 이주여성을 인구증가 시책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가운데, 2006년 정부가 발표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사회 통합지원대책’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확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이 이주여성을 출산 및 보육을 담당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인구증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피진정인 역시 ○○시 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농촌 남성의 구체적인 수요나 △△△ 여성이 한국으로 이주한 목적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 유학생 여성과 농촌 비혼 남성의 결혼을 주선하고자 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시책은 농촌 비혼 남성과의 결혼 및 출산을 통해 인구증가에 기여할 외국인 여성을 모집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 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 또한 그동안 농촌 지역의 국제결혼은 한국 남성의 ‘정상가족’ 구성을 위한 가부장적 틀에서 이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 여성을 ‘순종적이다’, ‘순결하다’, ‘생활력이 강하다’ 등의 이미지로 미화하였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더불어 피진정인이 비록 △△△ 유학생 여성을 차별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 유학생을 학생이라는 신분과 상관없이 농촌 남성의 배우자 후보로 상정한 것은 △△△ 여성이 성별화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인종적 편견을 함의하고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성평등 관점에서 인구증가 관련 사업 내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