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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대전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09-06 조회 : 2119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822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군수(이하 피진정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장애인 자립 지원기관인 □□□□□□□□□센터의 장이며, 피해자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으로 ◇◇시에 거주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아버지를 만나고자 ○○군에 방문하여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하려 했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군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군이 특별교통수단을 처음 도입할 때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인 교통약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현재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총 5대로, ○○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수요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 주민의 수요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워 이용 대상을 제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2022년 하반기에 특별교통수단 2대를 증차하고 매년 추가 도입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므로, 이후 여건이 개선되면 이용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16조 제5항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특별교통수단의 대수가 불충분한 까닭에 ○○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수요를 우선 만족시키고자 이용 대상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진정인이 법정 운행 대수에 맞게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용 대상을 ○○군 거주자로 제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더욱이, 피진정인이 도입한 특별교통수단 5대는 구입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한 것으로, 이는 ○○군민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진정인이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을 주민등록상 ○○군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통약자법소관부처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현황 파악 및 행정지도·점검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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