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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노동 강요 등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강원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09-02 조회 : 3410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노동 강요 등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89일 장애인거주시설 ○○○○○(이하 피진정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시설장 등을 고발 조치하고, □□시장과 피진정시설장에게 시설 이용자 기본권 보호조치 및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권고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시설장인 피진정인 1과 피진정시설 종사자인 피진정인 3형법 273조 제1(학대), 276조 제1(감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32조 제4, 49조 제1, 장애인복지법 59조의9 2, 5호 및 제6호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시장에게, 피진정시설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62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장기적으로 피진정시설 이용자의 탈시설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의 전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인권위의 권고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피진정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시설장에게, 피진정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단순 노동을 폐지  하고 다양한 시설 내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피진정시설 이용자에게 예배 참석, 헌금 등 종교행사 참여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며, 피해자들은 피진정시설의 이용인, 피진정인 1은 피진정시설장, 피진정인 2는 피진정시설의 조리사, 피진정인 3은 피진정시설의 종사자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리를 이동식 변기에 끈으로 묶어 변기에서 움직일 수 없게 고정하거나, 화장실 안에 상당 기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다른 피해자의 대소변 처리 및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품창고 청소 및 식사 준비 등 각종 노동을 강요하고, 하루 2회 예배 및 헌금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일부 피해자를 화장실에 묶어놓거나 방치한 것은 시설 운영인력 부족 때문으로, 이용인의 청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주방일, 변기 및 화장실 청소 등의 노동을 부과한 것은 이용인의 자립 훈련을 위해서였다고 답변하였다. 예배는 자율적으로 이용인의 80~90%가 참여하고 있고, 2년 전부터 매주 금요일에 지적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용자에게 용돈으로 5,000원씩 나누어 주면 이용자들이 헌금을 낸 것으로 강요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신체적·정서적 학대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화장실의 경우 폐쇄적 구조로 인해 다른 공간에 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하루에도 수차례씩 화장실 변기에 오랜 시간 묶어놓고 앉혀둔 행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의 적절한 직무수행 방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시설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심해 돌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압적으로 화장실로 들여보낸 뒤 장시간 동안 변기에 앉혀두고 방치하는 행위를 수년간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및 폭력행위와 감금을 금지하고, 시설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존중 및 보호 의무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32(괴롭힘 등의 금지) 및 제49(차별행위), 장애인복지법59조의9(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노동 강요, 보호 의무 소홀

 

피진정시설의 이용인 대다수가 인지능력이 취약하고 시설에 의탁하여 생존하는 약자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의 자의적인 운영기준을 거부하기가 어려웠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시설은 시설 운영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인건비 절감 및 운영상 편의를 위하여 이용인의 자발적 참여와 자립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를 강요된 노동의 형태로 이용인에게 부과하였다.

 

이러한 노동 강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3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지시설 등의 장애인 의사에 반한 과중한 역할 강요에 해당하고, 자립 목적이 아닌 노동을 사실상 강요한 것이며,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종교의 자유 침해

 

피진정시설 운영일지상 매일 오전 일과는 묵상과 예배로 기록되어 있으며,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용인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없다. 또한 용돈 명목으로 이용인의 서명을 받아 매주 5,000원씩 지급하였으나, 헌금 봉투와 함께 나누어 준 돈은 이용자가 주일 헌금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 힘든 만큼, 암묵적으로 예배 참여 및 헌금으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시설장은 이용자의 예배 참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용인을 위한 별도의 대체 프로그램과,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시설장 등 피진정인 일부를 고발하고, □□시장과 피진정시설장에게 운영 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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