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의 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한 출산 후 복귀 거부는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방송사의 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한 출산 후 복귀 거부는 차별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2-08-31 조회 : 2262

 

방송사의 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한

출산 후 복귀 거부는 차별

- 임신,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대책 수립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822일 주식회사 ○○○○○○○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임신,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진정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방송 복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이하 피진정회사’)에서 방송을 진행하던 프리랜서 아나운서이다. 진정인은 출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방송해서 하차하였다가 출산 3개월 후부터 피진정회사의 관계자들에게 꾸준히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피진정회사는 진정인과 출연 계약을 맺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회사가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 아나운서의 방송 복귀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피진정회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계약을 전제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진정인과 체결한 업무위탁 계약은 진정인의 의사에 따른 계약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며, 설령 진정인과 새로운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진정인의 임신, 출산 때문이 아니라 방송사의 상, 개편 시기, 아나운서의 프로그램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는 고용이 반드시 근로기준법등 제반 노동법령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공급받는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어도 고용영역으로 포섭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용자가 직접 지시·통제·지휘·감독을 하는가’, ‘작업 장소를 지정하는가’, ‘정기적·고정적 보수를 지급하는가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진정인의 출퇴근 시간은 피진정회사가 편성한 방송 스케줄에 따라 정해지고, 출근 장소도 피진정회사의 방송사 스튜디오이며, 정규직 아나운서에게 업무 지시를 받았고, 피진정회사로부터 고정급 형식의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계약하고 이를 매달 정기적인 월급 형식으로 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인과 피진정회사가 맺은 계약은 고용영역으로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진정인과 상호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피진정회사의 주장과 달리 진정인은 출산 기간에 잠시 방송을 쉬다가 이후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던 점, 피진정인과 진정인이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를 보더라도 진정인의 임신, 출산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정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7일 전에 피진정회사에 계약해지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진정인이 이를 통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과 피진정회사 간에 정상적으로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

 

한편 20224월 기준 피진정회사를 그만둔 아나운서 45명의 평균 근무기간이 약 33.2개월로 3년 미만인 반면, 임신, 출산을 이유로 그만둔 아나운서 5명의 평균 근무기간은 약 94.2개월(710개월)로 약 2.8배에 달하는데, 이는 뛰어난 역량으로 오랫동안 방송을 진행한 아나운서라도  임신, 출산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판단하였다. 진정인 역시 피진정회사에서 69개월가량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한 아나운서로, 출산이 아니었다면 중단 없이 방송 업무를 지속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회사가 임신, 출산한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방송 출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출산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과 진정인에 대한 방송 복귀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