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친화적인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8월 31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공동으로 〈인권 친화적인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2020년에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1)에 따르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중 스마트폰을 보유한 비율이 87.7%에 달하는 등, 학생들의 휴대전화 보급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교사의 학생지도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교 과정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수업시간은 물론이고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학교 또는 교사에 의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행위가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본 토론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인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문화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여는의 강영구 변호사가 ‘헌법 및 국제인권규약에 비추어 본 학생 휴대전화 소지 금지의 문제점’에 대해,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공현 활동가가 ‘학생인권의 차원에서 휴대전화 규제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 발제할 예정입니다.
발제 후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담당자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 이번 토론회는 인권위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현장 참석도 가능합니다.
붙임 프로그램 안내 웹자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