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칙에 의한 학생회 활동 제한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8월 10일 □□□□□□□대학교 총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칙 제40조를 삭제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대학교(이하 ‘피진정기관’)의 총학생회장인 진정인은, 학생회가 교내 광고, 인쇄물 배포, 외부인사 학내 초청 등 각종 활동을 할 때 피진정인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학칙 제40조에 따라 학생이 “인쇄물의 부착 및 배포 시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교육부가 인정한 내용으로, 학생활동을 함에 있어 정치적 문제로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사운영, 면학 분위기 조성 등을 방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만든 규정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진정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대부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으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규정 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택하고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학생활동의 제한은 「고등교육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헌법과 법령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기관 학생들의 인쇄물 제작·배포 등 학생활동에 대하여 모두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피진정기관 학칙 제40조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 하지 않도록 관련 학칙을 삭제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