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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직장 내 갑질 등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2-08-19 조회 : 5364

공공기관의 직장 내 갑질 등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818○○○○○○○(이하 피진정기관’) 내 직원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장에게, 피진정인들을 서면경고조치할 것,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소속 임직원이 인권위의 직장 내 갑질 방지를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 조직진단을 통해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1426일 피진정기관에 입사한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상급자인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업무 미숙 및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출근하지 마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서무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비서라 부르며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가 하면, 피해자가 또 다른 상급자의 폭언 등에 대해 갑질 신고를 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좋게 타이른 적은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한 적은 없고, 심부름도 피해자의 호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에게도 능력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미숙 및 실수를 이유로 업무상 필요 최소한도의 질책 또는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멸감을 주는 폭언을 수차례 하였다고 보았다. 비록 피해자가 인권침해 사례로 주장한 각각의 사건들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질책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퇴사하여 현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인격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본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진정기관 내 상급자들이 하급직원을 무시하는 조직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기에, 직장 내 갑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진단 및 인권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장에게 직장 내 갑질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에 대한 서면경고, 직원 인권교육, 조직진단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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