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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2-08-18 조회 : 2913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개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고려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증증지적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제한한 사건과 관련하여, 2022817일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병원 출입을 허용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의료기관이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가능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지적장애인으로,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며 마스크를 씌워주려는 부모의 손등을 무는 등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 그런데, 20년간 이용해 온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병원 출입 및 이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피해자가 응급진료 및 전문의의 대면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이하 안내서’)에는 발달장애인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에 대한 예시일 뿐 발달장애인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시설 출입이나 승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스스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착용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의 지도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병원이 의료진으로 하여금 강화된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다른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진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도,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제때에 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사건 당시 피진정병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정한 국민안심병원으로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직접 평가 및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다른 병원에 가서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건강취약계층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종합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비록 외형상으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의 병원 출입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행위가 아닐지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2,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안내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시설 출입·이용 제한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업무처리 지침 등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 지침이나 마스크 착용 준수 지침을 개정하는 등, 건강취약계층인 장애인이 건강권 및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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