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적용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7월 13일 30개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경영평가 대상인 산하 공공기관이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하고, 향후 기관 경영평가 시 위 지침에 따라 독립적인 항목으로 인권경영을 평가할 것을 권고하였다.
□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인권침해에 관여할 경우 국가의 인권침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의무 및 인권존중 책임이 요구된다. 이에 유엔과 OECD 등 국제사회는 인권영향평가 및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국가에게 공공기관이 인권존중 책임을 실현하도록 견인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해 왔으며, 프랑스(2017)를 시작으로 독일(2021) 등 주요 나라들은 「실사의무화법」을 제정하여 인권경영 실사제도의 법제화를 이루어왔다.
□ 국내에서는 인권위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2014)’,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2018)’ 등을 권고하여,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1,600여 개에달하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관련 경영실적 평가 편람을 분석한 결과, 각 기관마다 인권경영의 평가방법,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이 다르고 평가기준도 모호하여 인권경영 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권위가 2020년에 실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90% 이상이 사업 후에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이행률이 50%를 밑도는 등 상당수 기관이 인권경영 실현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인권위는 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 실사 이행사항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보고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평가주체 간 편차를 줄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운영·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보고지침’과 국제인권 기준 등에 맞는 ‘평가지침’을 마련하였고, 이를 관계기관에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모든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강화하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이행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및 실사 제도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1. 결정문 1부.
2.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