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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 적용 권고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2-08-16 조회 : 9123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적용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71330개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경영평가 대상인 산하 공공기관이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하고, 향후 기관 경영평가 시 위 지침에 따라 독립적인 항목으로 인권경영을 평가할 것을 권고하였다.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인권침해에 관여할 경우 국가의 인권침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의무 및 인권존중 책임이 요구된다. 이에 유엔과 OECD 등 국제사회는 인권영향평가 및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국가에게 공공기관이 인권존중 책임을 실현하도록 견인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해 왔으며, 프랑스(2017)를 시작으로 독일(2021) 등 주요 나라들은 실사의무화법을 제정하여 인권경영 실사제도의 법제화를 이루어왔다.

 

국내에서는 인권위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2014)’,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2018)’ 등을 권고하여,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1,600여 개에달하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관련 경영실적 평가 편람을 분석한 결과,  각 기관마다 인권경영의 평가방법,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이 다르고 평가기준도 모호하여 인권경영 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권위가 2020년에 실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90% 이상이 사업 후에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이행률이 50%를 밑도는 등 상당수 기관이 인권경영 실현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 실사 이행사항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보고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평가주체 간 편차를 줄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운영·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보고지침과 국제인권 기준 등에 맞는 평가지침을 마련하였고, 이를 관계기관에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모든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강화하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행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및 실사 제도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1. 결정문 1.

       2.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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