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체육지도자 인권증진 관련 정책권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수용
-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3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여성 체육지도자 선발 확대, 성평등한 채용지침 마련,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보호 및 침해 예방 등 여성 체육지도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각 피권고기관은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임용과정 전반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및 종목단체들과 함께 여성 체육지도자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여성 체육지도자 채용 확대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과 더불어,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한체육회는 성평등한 채용을 위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등 관련 자체 규정을 제·개정하였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징계기준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체육인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인권경영 운영지침」 등 자체 규정을 정비하였고, 2022년 10월까지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징계기준을 명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인권위는 2022년 7월 28일 상임위원회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여성 체육지도자 선발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은 권고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보았다.
○ 그러나 여성 체육지도자 선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도자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후보에 한 명 이상의 여성을 포함하는 방안, 코치·감독 중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발하는 방안 등 선발기준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두 부처 모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성 체육지도자의 양적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종목별 여성 체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권고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여성체육지도의 인권증진을 위한 피권고기관들의 노력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향후 여성 체육지도자 양성 및 선발 기준 개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