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시설 인권개선 권고,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민간 갱생보호사업자 수용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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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시설 인권개선 권고,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민간 갱생보호사업자 수용
담당부서 : 기획조사팀 등록일 : 2022-08-03 조회 : 2571

갱생보호시설 인권개선 권고,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민간 갱생보호사업자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4월부터 5월까지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2021107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및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입소 생활인(성인·청소년)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지원체계 마련, 사생활 보호, 진정권과 종교활동의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장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민간 갱생보호사업자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회신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갱생보호대상자법무보호대상자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대안교육 시설 내에 교사자격증 소지자 배치, 학습용 컴퓨터 증설, 학교 등 외부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이  용 강화 등의 제도개선 사항과 향후 이행계획을 회신하였으며, 이와 같은 권고 이행계획을 공단 산하기관에 전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입소 생활인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 입소 시 욕구 조사를 의무화하고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지원을 통한 심리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시설 입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 내 청소년과 성인의 이동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청소년 심리건강척도 개발 및 표준화 연구를 토대로 2022년 하반기까지 보호대상 청소년의 심리안정 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과 민간 갱생보호사업자는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을 비추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과 청소년 생활실 내 CCTV 철거, CCTV 모니터 비공개 장소 이동, 시설별 CCTV 일제 점검 등을 완료하였으며, 1인 생활실 배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입소 생활인의 진정권 보장을 강화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인권위 진정 안내를 시설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갱생보호사업자는 입소 생활인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종교활동의 자유 보호 원칙을 시설 규칙에 명시하고, 종교활동 참여를 강제하거나 불참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는 2022714일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민간 갱생보호사업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조치가 갱생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  호의 모범사례로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더불어 다수인보호시설 내 인권 관련 정책과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설생활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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