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시설 인권개선 권고,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민간 갱생보호사업자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10월 7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및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입소 생활인(성인·청소년)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지원체계 마련, 사생활 보호, 진정권과 종교활동의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 법무부장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민간 갱생보호사업자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회신하였다.
□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갱생보호대상자’를 ‘법무보호대상자’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대안교육 시설 내에 교사자격증 소지자 배치, 학습용 컴퓨터 증설, 학교 등 외부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이 용 강화 등의 제도개선 사항과 향후 이행계획을 회신하였으며, 이와 같은 권고 이행계획을 공단 산하기관에 전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또한 입소 생활인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 입소 시 욕구 조사를 의무화하고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지원을 통한 심리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시설 입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 내 청소년과 성인의 이동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청소년 심리건강척도 개발 및 표준화 연구를 토대로 2022년 하반기까지 보호대상 청소년의 심리안정 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과 민간 갱생보호사업자는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을 비추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과 청소년 생활실 내 CCTV 철거, △CCTV 모니터 비공개 장소 이동, △시설별 CCTV 일제 점검 등을 완료하였으며, 1인 생활실 배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 또한 입소 생활인의 진정권 보장을 강화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인권위 진정 안내를 시설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 민간 갱생보호사업자는 입소 생활인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종교활동의 자유 보호 원칙을 시설 규칙에 명시하고, 종교활동 참여를 강제하거나 불참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는 2022년 7월 14일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민간 갱생보호사업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조치가 갱생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 호의 모범사례로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더불어 다수인보호시설 내 인권 관련 정책과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설생활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