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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에게 퇴원 거부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2-08-01 조회 : 2965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에게 퇴원 거부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 보호입원 당사자보다 보호의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인식과 관행이 원인 -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국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725일 보건복지부장관과 ○○○○병원(이하 피진정병원’) 관리감독기관인 △△ 시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이하 보호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 및 퇴원심사 청구절차를 보호입원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시장에게, 퇴원 거부 사유 및 퇴원심사 청구절차를 보호입원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정신의료기관인 피진정병원에 보호입원 중이었다.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여러 차례 퇴원신청서를 제출하며 퇴원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병원은 그 결과와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지 않는 등 진정인의 퇴원심사청구권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 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주치의가 퇴원 심사 청구 등의 내용을 진정인에게 설명하였으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답변하였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43조 제9항에 따르면 보호입원 환자의 퇴원은 입원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시켜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입원 환자가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이 있거나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퇴원 거부 사실 및 사유와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피진정인은 이와 관련해 퇴원신청 거부 시 서면 통지 의무를 몰랐다고 답변하였으나, 피진정병원이 진정인에게 제공한 퇴원신청서에도 퇴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키거나 퇴원 거부 사유 및 퇴원심사청구권 고지서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돼 있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정신건강복지법 및 퇴원신청서 양식에 명시돼 있는 서면 통지 의무를 간과한 것은, 퇴원과 관련해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인식과 관행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또한 관련 법 규정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환경에서 신체의 자유와 같은 입원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규정임에도 의료진과 종사자들이 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은, 입원환자의 기본권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호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 거부 시 서면통지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병원 관리감독기관인 △△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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