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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 연이은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현장 방문
담당부서 : 군인권협력지원과 등록일 : 2022-07-29 조회 : 2463

군인권보호관, 연이은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현장 방문

 

- 부대 전반의 인권상황과 여군 부사관의 근무 여건 및 생활환경 등 확인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하 박 보호관’)은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에서 최근 또다시 여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72920비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위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지난 71일 출범하였습니다.


이날, 박 보호관은 사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부대 전반의 인권상황과 여군 부사관의 근무 여건 및 생활환경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박기완 제20전투비행단장을 만나 20비에서 여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 20비의 전반적 인권상황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으며, 박기완 단장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719일 국방부로부터 이번 사망사건을 통보받은 즉시 조사관 3명을 현지에 급파해 상황을 파악하고, 유족으로부터 진정사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당초 인권위가 조사할 수 없었으나, 지난 71일 군인권보호관 설치와 함께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사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인  권위가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이번 사건이 부대의 관리 책임에서 비롯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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