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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사업무 종사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미지급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2-07-25 조회 : 2426

동일·유사업무 종사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미지급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718일 질병관리청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며, 피해자는 ○○○○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대상을 의료기관 원소속 근로자로 한정하고, 원소속 근로자와 업무 내용이나 감염 위험이 동일한 간접고용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2022년도 감염관리수당 예산으로 확보한 1,800억 원은 코로나19 입원치료 병상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2만 명에 한정하여 9개월간 지급하도록 승인된 것이며, 예산 확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지급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예산으로도 수당 지급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간접고용근로자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별 용역업체를 파악하여야 하나, 각 의료기관에서 수당 신청 및 지급 업무 대행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하기가 어렵고, 근로자 개인별로 신청받을 경우에는 행정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감염관리수당의 지급 취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간호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임을 고려할 때,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근로자를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2021년에 보건복지부가 지급한 감염관리 지원금의 경우 의료기관이 간접고용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간접고용근로자의 수당 신청 및 지급 업무를 대행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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