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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07-20 조회 : 2482


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74○○시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 불허를 재검토할 것과 향후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시 도시재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시 소재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이다. 진정인은 ○○시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시 민간위탁업체인 ()□□□도 옥외광고협회 ○○시지부를 통해 신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신청한 현수막이 특정 개인(지방자치단체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게시를 불허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진정인이 신청한 현수막에는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화투 그림이 포함되어, 이를 게시할 경우 청소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5조 제23호에서 지정한 금지 광고물로 판단, 게시를 불허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해당 현수막은 피진정인을 탐관오리를 상징하는 역사 속 인물에 빗대어 묘사하고, ‘불법특혜’, ‘직권남용’, ‘부정채용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피진정인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에, □□□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12(금지광고물등) 34호를 적용, 게시를 불허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옥외광고물법의 해당 조항에 관한 해석은 청소년 보호법상의 유해성 판단기준을 참고해야 하는데, 화투 그림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일상적인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관련 공직자의 사회적 평판이 다소 저하될 만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해당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더불어 피진정인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당 채용 등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게시를 신청한 현수막의 내용은 주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금지한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해당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 불허를 재검토할 것과 관련 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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