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보호관, 육군훈련소 찾아 입영자 직접 만나
-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기능과 역할 등 소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하 ‘박 보호관’)은 7월 18일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입영자와 그 가족을 만나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기능과 역할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 인권위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지난 7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 이날 방문에서 박 보호관은 입영자와 그 가족에게 군복무 중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가 정착되려면 이제 막 군에 첫발을 딛는 훈련병 시절부터 인권존중 의식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입영자에게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박 보호관은 박원호 육군훈련소장을 만나 훈련소에서 시행 중인 군인권교육 현황을 확인하고, 훈련병들이 인권침해를 겪지 않고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박 보호관은 이어서 육군본부를 방문하여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을 면담하고, 군인권보호 및 증진에 육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과 육군 장병에게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군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군인권교육에 더욱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박 보호관은 이번 육군훈련소 방문을 시작으로 향후 해군 및 공군 신병훈련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군 사관학교 생도를 대상으로 인권 특강을 진행하는 등, 인권친화적 병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붙임 군인권보호관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