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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 누리집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 권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용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2-07-13 조회 : 2584

 

‘LH청약센터누리집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 권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2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LH청약센터 누리집 운영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분양정보 안내문, 시각자료 등에 대체텍스트(alternative text)를 제공하는 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이하 웹접근성 표준’)을 지키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각자료 대체텍스트 제공을 포함한 ‘LH청약센터누리집 재구축 용역 발주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웹접근성 표준에 따른 누리집 서비스를 20237월부터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26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공공주택 관련 누리집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 차별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주택공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6, 442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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