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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2-07-12 조회 : 2713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275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전문의사 인력을 보강하고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무부의 교정시설 의료예산 및 의사인력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2016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결과 및 2017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의료접근권 보장권고를 토대로, 20188월 법무부에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고,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에 접수된 교정시설 진정사건 중 수용자 의료처우 및 건강권과 관련한 진정이 35% 이상(700800, 2021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말에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그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영역에서의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202111월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상황과 관련하여

부산교도소, 수원구치소, 울산구치소, 춘천교도소, 전주교도소, 소망  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대전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서울구치소 등 전국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의료예산이 우리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의 12%에 불과하고, 교정시설 내 전문의는 현재 89명으로 정원 117명 대비 약 25%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수용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과 정신과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인력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고, 원격진료 및 수용자 형(구속)집행정지 제도의 활용 폭이 제한적이며, 수용거실의 적정온도 기준, 겨울철 온수 공급, 수용자의 실외운동 시간 등 제반 환경이 실질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 및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의료예산을 전년도에 실제로 집행한 교정시설 의료예산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교정시설 내 전문의사 인력 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 강화방안을 마련하  여 시행할 것,

 

교정시설 내 원격진료 및 수용자의 형(구속)집행정지 제도를 확대하고, 교정시설 사망자 통계 작성 시 형(구속)집행정지 신청 후 허가 전 사망자 통계와 형(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사망자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것,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수용거실의 적정온도를 법정화하고, 혹한기 온수 공급을 위해 수용거실의 시설을 개선할 것,

 

수용자의 실외운동 시간을 국제기준에 맞게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건강권 및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의료예산 및 의사인력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권리 및 처우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를 통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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