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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에 학생 수행평가 과제 점수를 게재토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07-11 조회 : 2659

 

인터넷 공간에 학생 수행평가 과제 점수를

게재토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OOO 교사(이하 피진정인’)가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과제 점수가 기재된 자료를 인터넷 공간에 게재토록 한 사실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268△△고등학교 교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부모이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수행평가 과제 점수가 기재된 자료가 인터넷 공간인 구글 클래스룸에 게시되어 있어,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점수를 비공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진정인은 두 달이 지나서야 해당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였고, 진정인은 이 기간 동안 피해자의 점수가 반 전체 학생에게 노출되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조별 수행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독려하려는 뜻에서, 구성원끼리 서로 합의하여 과제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주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 클래스룸은 점수 게시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조별 수행평가 작업을 위한 공간이므로, 학생들이 다른 조가 올린 자료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해자의 점수가 공개되었다고 여기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개인의 성적이나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적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라고 보았다.

 

또한 인터넷 특성상 정보가 일단 공유되면 원 게시글을 삭제하여도 추가로 전파되는 것을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같은 반 학생이 자유롭게 다른 학생의 과제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과제 점수의 공개를 원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의 과제 점수를 게재토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고등학교 교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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