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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이유 통지 시 고소인이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가 없으면 알권리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2-07-06 조회 : 6085

 

경찰의 불송치 이유 통지 시 고소인이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가 없으면 알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찰이 고소인에게수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피의자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략하게 알린 것은 고소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2022622OOOO경찰서장과 OO경찰서장에게 소속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사기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이다. 진정인은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하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피의자 불송치 이유를 통지하였는데,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피의자에 대하여 어떠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어떠한 증거에 따라 피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전혀 알 수 없기에 이의신청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사 개시에서 종결까지 약 4개월간 담당 수사관 및 수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려주지 않고 종결한 점과, 수사 결과를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통지 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우편으로 송부 되는 수사결과통지서의 특성상 타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불송치 요지만 간략하게 적을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다. 더불어 고소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더욱 상세한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알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에 대한 통지와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으로 인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일일이 통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소인에게 사건 결과를 통지하였기에 변호인에게는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관련 규정상 수사 결과 통지 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통지를 받는 고소인이 불송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하여 기재해도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불송치 이유를 통지받은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에서 불송치 이유를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더러,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수사 결과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의지를 꺾는 등 고소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이 수사 진행상황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피진정인이 수사를 개시한 시점에서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한 경찰 수사규칙을 위반하여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아울러 경찰청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각 수사관이 변호인에게 직접 수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한 지침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불송치 결정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고 보아, 피진정인 소속 기관장에게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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