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 부사관에 대한 차별 개선 권고
북파공작 특수요원을 일반하사로 분류하는 것은 차별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7일 국방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입대 시부터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특수임무수행자들을 병(兵)의 의무복무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복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1990년 7월 북파공작 임무를 목적으로 하는 육군 첩보부대(HID)에 하사관으로 입대하였다가, 복무 중 낙하산 사고로 부상을 입고 1993년 1월 만기전역 하였다. 진정인은 국방부가 상이연금 신청 소급시효를 2022년 11월 27일까지 연장 운영함에 따라 상이연금을 신청하였으나, 국방부는 진정인을 복무기간이 병(兵)의 의무복무기간(30개월)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일반하사, 즉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분류하였다.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과 ‘병(兵)’은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지급받을 수 있고, 상이연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에 진정인은 상이연급지급 신청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었고, 이는 다른 부사관들과 비교했을 때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병(兵)의 의무기간과 동일한 30개월을 복무하였으므로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분류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임용사례를 복무기간만을 이유로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즉 병(兵)의 의무복무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복무하는 ‘일반하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1990년대 초에는 일반하사 제도가 군복무 경험이 있는 일등병 및 상등병 중에서 보병분대장을 선발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던 반면, 진정인은 입대와 동시에 하사관 교육을 거쳐 하사로 임관된 경우이고, 군번 부여체계도 일반하사와 동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북파공작원 임무 수행을 위해 특수요원 훈련을 거듭했던 진정인을 보병분대장에 해당하는 일반하사와 같이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정인의 급여명세표, 채용 관련 인사기록 등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은 국가가 북파공작원을 양성하고자 군 첩보부대를 창설하여 운영하면서도 특수요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던 과거의 그릇된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자신의 계급, 군번, 소속도 알지 못한 채 북파공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혹독한 훈련을 감내해야 했던 특수요원을, 국가가 일반하사를 포함한 일반 의무복무 병사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상이연금 지급제도의 본질을 벗어난 해석이자,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그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예우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입대 시부터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특수임무수행자를 병(兵)의 의무복무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복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하사로 분류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