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은 2022년 7월 1일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은 군인 사망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7. 1.(금)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어 제1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진행 중, 국방부로부터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에 따라 군인 사망사건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국방부가 명확한 사인규명과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망사건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유가족 지원방법을 찾을 예정입니다.
2022. 7.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