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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의 명찰 패용 관련 의견표명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06-29 조회 : 3263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의

명찰 패용 관련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614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은 수용자들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의 수용자인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기동순찰대원(CRPT)들이 복장에 명찰을 달지 않아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기동순찰대의 업무가 수용자의 도주, 소란, 난동, 싸움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하고 엄중 관리 대상자, 상습 규율 위반자 등 교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수용자를 상대로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므로, 기동순찰대원의 직급과 이름표가 노출되면 업무 특성상 수용자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크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진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교정시설에서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기동순찰대원의 근무복에 직급과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기동순찰대원이 이름표와 계급장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진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법률적 구제절차를 밟기 위해서라도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인의 진정 취지인바,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 진정을 각하하였다.

 

인권위는 2018년 교정시설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2019116일 법무부장관에게 기동순찰대원의 복장에 명찰을 달 것을 권고하였으나 법무부가 이를 불수용한 바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기존의 권고 취지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다고 보아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가 성명 불상의 기동순찰대원에게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기동순찰대원이 명찰을 달지 않아 수용자로서는 누구에게 어떠한 피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호소하기가 어렵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정시설 내에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지하기 위해 기동순찰대원이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을 경우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3조 제4항 및 제7조 제4, 행정조사기본법11조 제3항 등에 따르면, 경찰 등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때 의무적으로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의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보호장비와 무기를 사용하여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도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하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우려를 씻을 필요가 있다는 점, 교정시설 근무자 스스로 인권침해를 경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명이 기재된 명찰을 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모든 교정시설의 기동순찰대원이 명찰을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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