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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2-06-27 조회 : 3999

 

일하는 사람의아프면 쉴 권리보장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 업무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 법제화,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 권고 -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22614일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업무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 법제화 및 공적 상병수당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속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본인과 가족 구성원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생존할 권리를 의미한다. , ‘아프면 쉴 권리는 일하는 개인의 건강권에 관한 권리인 동시에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권리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생활방역 핵심수칙의 하나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상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에 휴가를 사용하거나,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 상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아파도 일을 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은 개인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에 인권위는 건강권 증진 및 빈곤 예방,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의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 임금근로자의 업무외 상병에 대한 차별 없는 휴가휴직 권리 법제화

 

헌법 제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였고,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7조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등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23호에서 유급병가는 급성 및 만성 질환을 앓는 근로자의 치료와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감염 감소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금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는 업무상 상병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 업무외 상병은 공무원 등 소수의 근로자를 제외하면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교원이 아닌 임금근로자의 업무외 상병을 이유로 한 휴가휴직 관련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즉 사용자의 재량이나 노사 간 협상을 통하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업무외 상병에 대한 병가제도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장이 매우 적을뿐더러,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 노동조합 유무 및 교섭력 등에 따라 보장 수준이 달라지는 등 아프면 쉴 권리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모든 임금근로자가 업무외 상병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에서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

 

헌법 제34조와 유엔 사회권규약 제9조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고,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19호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에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 부족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사회보장(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이하 최저기준협약’)의료 및 상병급여 협약(이하 상병급여협약’) 등을 통해, 상병급여는 그 지급 사유가 존속하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최소한 종전 소득의 45% 26주 이상(최저기준협약)에서 종전 소득의 60% 52주 이상(상병급여협약)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50조에 상병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으나,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없어 실제로는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와 같이 유급병가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가 업무외 상병으로 일을 쉬게 될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 또한 임금근로자라 해도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요양기간이 유급병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대체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권규약, ILO협약 등 국제 기준을 준용하여, 업무외 상병으로 일을 쉬게 될 경우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급여, 즉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도 도입을 위한 정책 개발 시 상병수당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상병수당 보장수준 및 지급기간 설정, 상병수당 지급 개시 전 대기기간 최소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즉 업무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와 상병수당 수급권은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권리이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 및 의견표명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관련 제도의 조속한 도입 및 정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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