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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 부과 중단 등 개선 권고, 피진정병원 일부 수용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2-06-16 조회 : 2773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 부과

중단 등 개선 권고, 피진정병원 일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0917○○○○병원장(이하 피진정인’),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피진정인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 ○○시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모든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고, 치료 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였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 부과에 대해서는 환자들에게 업무 보조를 위한 노동부과 차원에서 청소·배식·세탁 작업 행위를 지시한 것이 아니  ,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들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수행 및 정당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며, 해당 행위 자체가 보건복지부 작업요법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시장은 피진정병원을 포함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2022428 피진정병원이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사용과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환자 대상의 노동 부과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앞선 결정에서, 피진정병원이 치료를 받고자 입원한 환자들에게 직업재활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청소, 배식, 세탁 업무와 관련한 노동을 부과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76(작업치료) 등에 규정된 입원 환자에 대한 작업치료의 범위 및 기준을 벗어난 것이며 재활치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헌법10조에서 보장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노동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향후 정신의료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44조 제2,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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