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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권리행사 지원을 위한 ‘절차조력인제도’신설 등 권고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2-06-10 조회 : 3273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권리행사 지원을 위한 

‘절차조력인제도’신설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2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장애인 등이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병원장과 경기도 ○○시 ○○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퇴원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둘 것과, 퇴원의사를 밝히는 입원환자에게 관련 서류를 즉시 제공하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 경기도 ○○시 ○○구청장에게, 지적장애 등 의사소통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라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7항에 따른 입원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시키는 경우, 인신구속 및 구제절차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지적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손상되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 및 절차 진행과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독일은 ‘절차보조인’, 영국은 ‘권익옹호자’ 제도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입원, 치료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을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지적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권리고지서를 개발하고, 지적장애인 등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절차조력인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2021년 10월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시 ○○구청장에 의하여 행정입원 조치되었다. 피해자는 부친의 기일에 맞추어 퇴원하고 싶다는 메모를 주치의에게 전달하는 등 피진정병원 측에 수차례 퇴원의사를 밝혔으나,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에게 퇴원심사청구서 행정입원 환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29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퇴원심사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퇴원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입원 환자가 해당 서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퇴원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를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의 지인인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병원 정신과병동 소속 사회복지사 ○○○은 피해자가 퇴원하고 싶다고 말하고, 퇴원을 원한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주어 이를 주치의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퇴원심사청구서를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피진정병원 정신과병동 소속 간호사 △△△은 병동에 퇴원심사청구서 및 인신구제청구서 등을 비치해 놓을 경우, 환자들이 종이접기를 하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관련 서류는 요청하는 환자에게만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병원이 피해자의 퇴원의사를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퇴원심사청구 및 인신구제청구의 권리 등을 안내하지 않은 것과, 권리구제에 필요한 서식을 병동에 늘 갖추어 두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이 보장하는 퇴원심사청구권을 제한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또한 국내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임에도, 입원환자의 기본권 행사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은 권리고지서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생산·배포하는 것은, 관련 절차에 참여하는 지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자의 입원환자에게 입·퇴원 절차를 안내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 보조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신건강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의사·판단능력이 부족한 환자에 대한 조력 절차를 마련하되, 절차조력인의  직무범위 및 권한, 자격 등을 명시한 별도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지적장애인 등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병원장 및 경기도 ○○시 ○○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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