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신청 없는 임의 동의입원 처리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전환은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당사자 신청 없는 임의 동의입원 처리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전환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2-06-07 조회 : 3448

 

당사자 신청 없는 임의 동의입원 처리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전환은 인권침해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장에게,

입원형태 변경 절차 위반에 대해 철저히 심의의결할 것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523○○○○원장(이하 피진정인’)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등 5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신청 없이 임의로 동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춘천병원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이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사례에 대하여 절차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심의·의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망상 및 환청 치료를 위하여 혼자 구급차를 타고 ○○○○(이하 피진정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 신과 폐쇄병동에 동의입원 처리되었다가 보호입원으로 변경되는 등 부당하게 강제입원을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정인에 대한 입원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고, 동의입원과 보호입원 과정에서 진정인과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서에 직접 서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입원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42(동의입원등) 및 제43(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에 따라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동의입원은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발적 입원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동의입원을 보호입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퇴원요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정신과 병동 입원을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이미 동의입원항목에 표시가 된 입원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만 하도록 하였고, 진정인이 퇴원을 신청하기도 전에 미리 보호입원으로의 전환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국립정신병원 A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보호입원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입원과정이 적법하다고 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인신구속을 전제로 한 치료에 해당하므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단지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동의입원 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5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이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사례에 대하여 절차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심의·의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216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복지법상 동의입원제도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