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조속한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16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비인도적인 처우이므로 빠른 시일 안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구치소 수용자인데,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은 정원이 초과한 거실에 진정인을 수용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격리 거실을 확보하면서 일반 거실의 과밀수용이 더 심화된 측면이 있으며, 과밀수용은 모든 교정기관 공통의 문제로 교정기관의 신․증․개축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수용되어 있던 71일 중, 47일은 1인당 거실면적 1.90㎡에서, 심지어 11일 동안은 1인당 1.52㎡에서 8~10명이 함께 생활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와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 잠을 잘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비좁은 공간으로, 인간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았다.
○ 또한 이로 인해 진정인은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함으로써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과밀수용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밀수용이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 평가할 만한 중대한 문제인 점, △코로나19로 수용자의 이동 가능성과 외부교통권이 더욱 제한되는 상황이 과밀로 인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 과밀수용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상시화, 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이 진정인에 대한 과밀수용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법무부 예규상의 면적당 수용인원을 초과한 거실에 진정인을 수용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에 대하여 방문조사,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10여 차례 권고하였으나, 관련 사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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