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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의료접근권 보장 관련 권고, 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2-05-27 조회 : 2890

노숙인 의료접근권 보장 관련 권고,

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노숙인진료시설 한시적 확대지정 시행 -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등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은 미제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더욱 취약해진 노숙인의 의료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2119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되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노숙인진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숙인시설이 없는 지역의 노숙인도 의료급여 신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곳은 20214월 기준 286개소인데, 이들 대부분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거나 진료과목이 한정되어 있어 노숙인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숙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노숙인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의료공백이 발생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등과 같은 좀 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의 의료공백 발생 가능성 및 의료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감염병 관련 주의단계 이상의 경보 발령 시 한시적(1)으로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확대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와 노숙인 의료급여 그림입니다.<p></p><p></p>원본 그림의 이름: 7F4D30DE-7397-4E6D-A668-5596FD885792.bmp<p></p><p></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9pixel, 세로 429pixel 신청 관련 지침 보완에 대해서는, 노숙인 의료급여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향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회신하였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2022512,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보건복지부가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한 것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드러난 노숙인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보았다.

 

그러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및 노숙인의 의료급여 신청 관련 지침 보완 등 주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관련 연구용역 추진계획 외에는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현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전면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등과 관련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주기를 거듭 촉구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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