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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지나친 두발 규제는 자기결정권 등 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05-25 조회 : 3579

대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지나친 두발 규제는

자기결정권 등 침해

- ○○대학교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59○○대학교총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생활관(이하 생활관’)에서 거주하는 학생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생활관 내 두발제한 실태를 파악하여 학생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인은 국립대학교인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진정인은 피진정학교가 생활관에서 거주하는 학생의 두발을 점검하면서 남학생에게 뒷머리는 두피가 보이도록,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도록 이발할 것을 강요하고,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실점(벌점)을 부여하겠다고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및 피진정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생활관비, 제복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특수목적대학교이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과거 남학생의 경우 단정한 스포츠형머리를 하도록 규제하던 시기도 있었으나, 현재는 지침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진정인의 진술과 같이 남학생에게 두발을 짧게 자르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피진정학교의 두발규제 강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점, 피진정학교가 두발제한 규정을 201811월에 삭제하였으나, 교육부가 2019년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피진정학교는 2019년도 제1학기에도 남학생의 경우 단정한 스포츠머리, 투블록 금지라는 두발 관련 기준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과실점(벌점)을 부과한 것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가 여전히 남학생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유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학교의 생활관 지침 [별표 3]은 용모 및 복장 상태가 불량한 학생에게 과실점(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활관 학생이 지도관 등의 두발 관련 지적사항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았다. 더불어 학생이 제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통상모 및 정모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두발을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두발을 통한 개성의 발현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대학교가 생활관 남학생에게 획일적으로 스포츠형 두발을 하도록 강제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학생에 대한 두발 규정 강제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제한과 단속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일관되게 권고*해왔다. 또한 학생은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학교에서도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2002),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2005),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2017) 결정 등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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