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자에 대한
구체적 재검사 지침 마련 관련 의견표명
신체의 자유 등 침해 예방 위해 이의신청 절차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12일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고등학교 교사인 진정인은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밀접 접촉하여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였고,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에 ○○광역시 ○○보건소(이하 ‘피진정기관’)에서 실시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진정인은 자가격리 전에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자가격리를 하였기에 코로나19 신규 감염 우려가 없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의심스러워 피진정기관에 재검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진정기관 측은 유전자증폭검사의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고, 진정인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격리 된 후 음성 판정을 받아 3일 후에 격리가 해제되었다. 이에 진정인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방역 당국인 해당 보건소의 역학조사관 등이 고도의 의학 지식과 공식적인 방역정책에 의거하여 결정해야 할 재량사항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진정사건은 인권위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호에 따라 감염병 의심자를 방역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입원시키거나 격리하는 과정에서 ‘위(僞)양성자’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보호조치가 없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결정하였다.
○ 유전자증폭검사는 민감도 99%, 특이도 100%의 매우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지만, 이와는 별개로 검체물 채취가 잘못되거나 바뀌는 경우 등 검사 외적 요소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아울러 확률적으로 잘못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기관이 검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감염병 의심자의 재검사를 전면 불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코로나19 검사를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이 재검사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시행하지 않고 검사기관의 재량으로 남겨둠으로써 발생한 문제로 보이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재검사를 한 사례가 극히 드문 점 등을 종합하여, 질병관리청에서 구체적인 재검사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확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재검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