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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22-05-12 조회 : 4692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 권고

-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 공천할당제,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해야 -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에도 할당제 적용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512일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하여,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당법, 공직선거법등 정치관계법 및 당헌당규의 개정 등을 권고하였다.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공천 시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각 정당 대표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이행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통계를 구축·공개하고, 당직자·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관한 내용을 교육할 것과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평등의 핵심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 이는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자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2021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비례대표 의석에 한하여 여성을 50% 이상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제21대 국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여성의원이 24명으로 59.6%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 중 여성의원이 29명으로 11.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후보 공천 시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자체가 없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 후보 공천율은 매우 낮고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비율도 3.5%에 불과해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인권위는 국회와 각 정당이 공적 정치 영역에 명백히 존재하는 성별 불균형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고, 각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성별할당제가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현행 법령상 임의규정으로서의 할당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의 15%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례대표에 대한 공천할당제 만으로는 여성의원의 획기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선거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 방식도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치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 참여와 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성별할당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이 개선되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및 경제 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성평등한 사회로 진일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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