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 권고
-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 공천할당제,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해야 -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에도 할당제 적용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12일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하여,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및 당헌․당규의 개정 등을 권고하였다.
○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공천 시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 각 정당 대표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이행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통계를 구축·공개하고, 당직자·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관한 내용을 교육할 것과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평등의 핵심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로, 이는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자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2021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비례대표 의석에 한하여 여성을 50% 이상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제21대 국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여성의원이 24명으로 59.6%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 중 여성의원이 29명으로 11.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후보 공천 시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자체가 없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 후보 공천율은 매우 낮고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비율도 3.5%에 불과해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 인권위는 국회와 각 정당이 공적 정치 영역에 명백히 존재하는 성별 불균형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고, 각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특히 성별할당제가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현행 법령상 임의규정으로서의 할당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의 15%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례대표에 대한 공천할당제 만으로는 여성의원의 획기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선거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 방식도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치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 참여와 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성별할당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이 개선되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및 경제 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성평등한 사회로 진일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