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 중지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19일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을 중지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의 재학생으로 기숙사에서 생활 중이다. 진정인은 피진정학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학교는 기숙사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한 것은 재학생의 90%인 1,000여 명 정도가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육청이 피진정학교에 보낸 ‘학교 밀집도 적용 조정방안’에 따르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외출이나 외부인 접촉이 없어야 대면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학생에 대한 대면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숙사 거주 학생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학교의 기숙사생은 평일 30분, 주말‧ 공휴일 1시간 30분의 외출만이 허용되어 자유로운 외부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 △외박이 전면 금지되어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진정학교 전교생의 10% 가량은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통학하고 있는데 기숙사생의 외출 및 외박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전국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학교의 기숙사생에 대한 외출 제한 및 외박 전면 금지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가 사전에 기숙사생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을 이유로 외출을 제한하고 외박을 전면으로 금지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피진정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을 중지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