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읽기 :
모두보기닫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2-05-04 조회 : 3261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휴식권 및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여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414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과 수면권,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 휴식권 및 수면권 보장 강화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현행 140시간인 15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시간)에서 정한 135시간 범위로 제한하고, 야간·새벽(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용역 제공은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3조의 개정을 추진할 것,

 

연령별 성장·발달의 단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1일 최장 용역 제공시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2조와 제23조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보장 강화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아동보호책임자(가칭)를 두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할 것,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제작 작업 중 도를 넘은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 등이 있을 경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을 것, 제작 현장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보호자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대기실을 마련할 것,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 학습권 보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기초학력 미달 및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중문화예술용역계약을 맺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초학력 보장법5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 권리구제 절차 강화 및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아동인권 인식 제고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종사자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을 당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신고 및 권리구제 조치와 그 절차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4조의 개정을 추진할 것,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교육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소속 직원,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및 그 소속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2항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낮은 문제 의식, 성인과 큰 차이가 없는 작업 환경 노출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휴식권 및 수면권,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작 현장에서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사자로부터 폭언, 폭행, 괴롭힘을 당하고, 다이어트 및 성형수술 권유를 받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는가 하면, 나이나 외모, 신체조건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려서 잘 모른다라는 인식하에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져 휴대전화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나 연애가 금지되는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78명 중 촬영기간 동안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4~6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7%(45),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7%(13), 촬영기간 동안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14.1%(11), 촬영대기 장소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3.1%(18)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장과 존중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더욱 광범위하고 세심하게 보장되고 존중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