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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 부착은 노숙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2-05-02 조회 : 2547

 

노숙인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 부착은 노숙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426일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노숙인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역사 등에 부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역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속기관 등에 해당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거리 노숙인 현장지원활동을 하는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이다. 진정인은 20221A역장(이하 피진정인 1’)○○지하철역의 2번 출구와 엘리베이터 내·외부에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였고, B역장(이하 피진정인 2’)202110○○기차역 대합실의 파손된 TV 화면에 노숙인의 고의 파손으로 피해보상 청구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이 같은 게시물은 노숙인에 대한 경멸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 120215~6월에 특정 노숙인 2~3인이 역사 안에 상습 방뇨를 하여 직원들의 고충이 컸고, 관련 민원도 18~9회 접수되는 등 개선 요청이 있어 해당 게시물을 부착하였으며, 현재는 모두 제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피진정인 220219월경 특정 노숙인이 B역사 내의 TV를 파손하여 해당 TV가 나오지 않아 철도 이용객을 위한 안내 게시물을 부착하였는, 해당 문구가 노숙인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현재는 게시물을 제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 12가 부착한 게시물은 노상 배설행위나 시설물 파손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게시물에 그 대상을 노숙인이라고 특정함으로써 노숙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게시물을 많은 시민이 지나다니는 역사 안에 부착한 것은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았다.

 

더불어, 피진정인 12가 진정의 원인이 되었던 게시물을 모두 철거하였다고 하나, 게시물이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노숙인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사한 사례가 다른 역사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노숙인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부착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12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각 공사 및 소속기관에 본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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