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수용자 과밀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등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여성수용자 과밀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등 권고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04-28 조회 : 2497

 

여성수용자 과밀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328일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교도소의 여성수용자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교도소장 (이하 피진정인 1’)에게 ○○교도소 의무과장(이하 피진정인 2’)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에 수감 중인 여성수용자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정원이 약 5명인 12.91면적의 거실에 진정인을 포함한 9명의 여성수용자를 과밀수용하였고, 생리 양이 많아 기저귀 지급을 요청하자 피진정인 2가 간호사에게 진정인의 생리 양을 확인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 1은 여성 수용자 과밀수용 상태 해소를 위해 운동장 공간을 활용한 증축 등 최대한의 조치를 실행하고 있으나, 여성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는 피진정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여성교도소 신설, 기존 교도소의 여성교도소 전환 등 법무부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하였다.

 

피진정인 2는 의료용품 기저귀는 의료적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이 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담당근무자에게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지시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총 158일간 과밀수용 상태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른 수용자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특히 생리를 하는 날에는 더 힘든 생활을 해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진정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처럼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을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202197일 기준 전국 교도소 등의 여성수용자 수용률은 평균 136%이며, 최대 273%의 수용률을 보이는 교도소도 있는 등 여성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바, 법무부가 빠른 시일 내에 여성수용자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남성 의무관인 피진정인 2가 여성 수용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간호사에게 진정인의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여성 수용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교도소의 여성수용자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하고, 피진정인 1에게 피진정인 2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