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소지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13일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관리 시 과도한 소지 제한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던 중 거짓사실 신고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조사수용되었는데, ○○교도관(이하 ‘피진정인’)이 조사수용 중에는 사진첩을 소지할 수 없다며 회수해 간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사진첩에 있는 쇠 재질의 고정핀이 자살·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사진첩을 조사거실 외부에 위치한 진정인의 물품 박스에 보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만 교도관의 구두 허가를 거쳐 조사수용 거실 내부에 반입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사진첩 사용 자체를 불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의 사진첩에는 가족사진이 대부분이었고 가족사진은 통상 반입이 거부될 만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진첩의 용도는 사진을 보관하는 것이기에 그 존재만으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진정인이 자살·자해를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볼 만한 구체적 징후나 상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자살·자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이 자비로 구매한 사진첩을 회수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2조는 수용자의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기간 중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장이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수용자가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정기관에서 위 규정에 의거하여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가운데 자살·자해 우려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물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기본권 침해의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관리 시 과도한 소지 제한이 없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