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의 스마트접견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11일 법무부장관에게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의 스마트접견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형자로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이었다. 진정인은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자녀와 지속적으로 스마트접견을 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추가사건으로 재판 중인 수형자라는 이유로 스마트접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재판이 진행 중인 수형자는 관련 규정상 스마트접견이 제한되나, 이 사건 당시 피진정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수용자 운동 등 처우확대 계획안」을 입안하여 스마트접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수형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스마트접견을 허용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진정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으나, 진정인은 스마트접견을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한시적인 스마트접견 허용을 거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스마트접견을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점,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진정인에게 스마트접견을 허용하였던 점, 진정인의 자녀가 스마트접견을 신청하거나 그에 대한 피진정인의 거부행위가 없었으므로 진정인의 접견교통권이 직접 침해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진정사건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 그러나 추가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접견은 최대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재판이 진행 중인 수형자에게 일반접견 및 화상접견은 허용되나, 일반접견은 특별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이상 상당한 교통상 제약이 있고, 화상접견은 가장 가까운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에 비해 스마트접견은 누구나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통한 접견이므로 교정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미성년 자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스마트접견 제도가 당연한 편의제공 의무에 기반한 것이 아닌 재량적 조치이자 현재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부모를 접견하려는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적극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또한 부모가 수용자인 경우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심리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수용자들은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때 수용생활에 잘 적응하여 가정으로 돌아가려는 희망을 가지게 되며 추후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도 가족들의 지지를 받아 사회 적응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미성년 자녀가 수용자 부모를 정기적으로 접견하여 부모자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수형자의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스마트접견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