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제92조의6(추행)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2. 4. 21. 대법원이 동성 군인 간 성관계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판결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대법원은 2022. 4. 21. 피고인들이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영외의 독신자 숙소에서 근무시간 외에 자발적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하였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가 문제 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였다는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현행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2019도3047)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군형법」상 추행죄 조항은 “헌법에 정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군인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고(2008헌가21 사건 관련), 2016. 7. 제3차(’18~’2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에서는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폐지를 명시하였으며, 2020. 7. 6.에는 전원위원회 의결로 법무부장관에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폐지 입장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 1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17. 10.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2017. 11.에는 유엔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총 6개국(프랑스,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코스타리카)이 각각 대한민국 정부에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를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 4. 2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