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위기지원 쉼터 및
서비스체계 마련에 관한 의견표명
-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 입원 이외 지역사회 기반의 위기지원 서비스 제공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들을 위하여 가족통합형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위기지원 쉼터를 설치하고, 쉼터 내 각종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피해자는 평소 공황장애가 있는 40대 여성이다. 진정인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하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삶을 비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 시킨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의 응급입원 조치를 검토한 결과,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과 적합한 수단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하였다.
□ 다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위 진정사건에서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인신구속적 치료를 우선시하는 법률 및 관행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등에 따른 지역사회 치료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자살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반할지라도 치료 목적의 입원을 일시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입원을 당한 개인은 그러한 조치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교류할 기회가 박탈되는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신체의 자유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중대한 기본권을 제한받게 되므로, 국가는 그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들을 위하여 가족통합형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위기지원 쉼터를 설치하고, 쉼터 내 각종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인권위가 2019년 실시한 〈중증 정신장애인 의료체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찰과 구급대원,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병원 관계자 등은 정신과적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하고, 위기쉼터 마련과 응급·행정입원 전담병원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자 지원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국제사회에서도 정신건강 영역은 과거 전통적인 의료모델에서 벗어나 재활모델, 사회모델, 인권모델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2021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지침」을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지원 및 지역사회 기반의 삶을 강조하였다.
□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위기지원 쉼터 마련 등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회복서비스가 다양하게 확충되어, 정신과적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이 가급적 수용되지 않고 가족과 이웃 곁에서 안전 하게 치료·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