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없는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채용 차별 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3월 30일 ○○연구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 대한 최종 임용 불가 통보를 취소하고, 신원특이자에 관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연구소(이하 ‘피진정연구소’)의 채용공고에 따라 기간제 연구직 모집에 응시하여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모두 합격하였으나, 업무와 관련 없는 실효된 전과(음주운전)를 이유로 채용이 거부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연구소는 내부 인사관리지침 등에 따라 진정인의 과거 비위 사실에 대한 심의회의를 진행하였고, 심의 결과 진정인의 비위 행위가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던 때로 확인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정하고, 진정인에게 임용 ‘불가’로 통보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2018년 음주운전을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진정인의 전과는 벌금형으로 실효 기간은 2년이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의 범죄 사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진정인이 지원한 연구직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진정인이 지원할 당시는 이미 형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상실된 점, △진정인에게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범죄 사실이 없는 점, △채용 당시 공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점, △피진정연구소 징계규정이나 공무원 징계기준상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감봉-정직 수준의 징계를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 대한 최종 임용 불가 통보를 취소하고, 신원특이자에 관한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 등의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